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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소식
03/23/20  

  1. 이민국 대면 서비스(In person-service) 잠정 중단 (3월18일부터 4월1일까지)

지난 18일 미 이민국은 이날부터 대면 접촉이 수반되는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날인 서비스, 인포패스 서비스를 4월1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취소된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날인 등에 대해서 리스케줄(Reschedule)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통지서가 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류 업무는 계속된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1. 3월20일부터 급행 서비스 중단(Premium Service Suspended)

3월20일부터 R-1, E-2, H-1B, I-140등에 한해서 실시하던 급행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이민 관련 140 청원서, E-2, R-1, H-1B 신청 시에 추가 비용 1440불을 이민국에 지불하면 심사 결과를 15일 안에 받아 볼 수 있었던 급행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 발급 증가

잘 알려진 대로 영주권 조건부 해제(I-751)를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 영주권 만료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거부 이외에도 작년 말부터는 학생 신분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다가 거절 되신 경우에도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1. 3월20일 취업비자 사전접수 마감

3월20일에 전자사전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3월31일에 추첨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추첨에 뽑히신 고용주들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0일간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월31일에 추첨 결과가 발표되면 변호사와 함께 접수 준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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