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시 유의사항
04/06/20  

  1. 영어시험 관련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영어 읽기 쓰기 모두 통과 했는데 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영어 시험의 구성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읽기 쓰기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평가 항목에 Speaking(말하기)와 understanding(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시험 100문제 영어 읽기 쓰기 이외에도 간단한 말하기와 이해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관의 간단한 Instruction 즉 사진을 찍으니 카메라를 쳐다보십시오, 또는 왼손 검지부터 기계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세요 등을 잘 따라 하지 못하면 일단 영어 이해력(understanding) 문제로 영어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하셨나요?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짧게 가족 초청(Family Petition)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말하기 부족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400 양식 안에서도 단어를 물어볼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N-400 양식을 공부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1.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에 대하여

유의할 부분은 집행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간혹 집행유예 중에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시민권은 꼭 집행유예가 끝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과/체 포기록이 있는 분들은 그 범죄 때문에 받은 벌금 / 집행유예 / 징역형 등이 모두 끝났다는 법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서 등을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 다시 시민으로서의 좋은 도덕적 품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품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 졌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의 합법성에 관하여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권이 합법적인 것이 되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였어야 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결혼이 유지되거나 또는 결혼 시에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음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라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최근 인터뷰의 전반적 경향

최근 인터뷰의 경향을 보면 영어 능력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 눈이 띱니다. 시민의 자질로 영어 능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 초청의 경우도 시민권자 가족 초청인이 영어를 못할 경우 이민관이 시민권자 초청인에 대해서 영어 공부를 하라는 불쾌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어공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분들의 시민권 신청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시민권 신청 부모와 계속적으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모가 시민권 신청자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따로 자녀들의 시민권증서나 여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권 취득 후 자녀가 공무원이나 사관학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따로 증서를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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