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소식
04/20/20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미 이민국 관련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5월3일까지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 잠정중단 연장

최근 이민국은 5월3일까지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채취, 인포패스 등의 대면 접촉 서비스 잠정적 중안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Premium Service) 장적적 중단

이민국은 취업이민 청원서 I-140과 종교비자, H-1B, E-2 비자 청원서 I-129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1. 답변서 제출에 대한 Deadline 기한 연장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 거절 의향서에 대한 답변과 재심 신청에 대한 Deadline을 30일 (33일 서면으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일시적으로 오리지널 사인 요청에 대한 규정 완화

이민국은 오리지널 서류가 존재하는 한 의뢰인이 서명한 서류의 스캔본 복사본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1. 서류 수속은 계속

 대면 접촉 서비스만 일시 중단됐을 뿐 영주권 및 E-2, 종교비자, 신분 변경 등의 각종 서류 수속은 계속되어 접수증, 승인서 등이 3월 4월에도 모두 잘 이슈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3월 마지막 주 4월 첫 주까지 처리된 이민 관련 업무는 영주권 승인서 5개 배달, 그리고 학생신분 변경도 2개 승인, E-2 연장 등의 신청서도 승인되었습니다.

 

  1. 복지혜택 수혜관련 서류 추가 및 증거제출 요구

지난 2월25일부터 영주권 신청서 및 각종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 시 (종교비자/취업비자) 신분 변경 시에 복지 혜택 수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1.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범죄 관련 서류 심사 강화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범죄 관련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관련 범죄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인터뷰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형을 받으신 분들은 그 형을 모두 마치셨고, 또 벌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벌금을 완납하신 기록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법원 Docket Report나 Minute 즉 사건의 History를 보여주는 법원 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법원 서류로 사건의 종결(Dismiss, Closed or fine paid)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 경찰의 체포 보고서, 경찰 보고서, 검찰의 공소장까지 요구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3월말 H-1B 사전 접수를 통한 추첨 완료

4월1일부터 90일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첨에 뽑히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즉시 접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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