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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이민 일시 정지 행정명령
04/27/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이민 일시 정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지 기간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국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중단 조치가 이민의 영구적 중단이 아니고 일시적 중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정 중단 기간은 60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일시적 이민 중단이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 해외에서 영주권을 수속(Consular Process)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인 케이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민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예외 조항
    1) 시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2)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의료계 종사자들 중 영주권자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 투자이민(EB5)을 통한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4) 미군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1. 결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 행정명령이 나와야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의 내용만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본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영주권 수속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생, 취업, 종교비자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 개인적인 결론은 지금 이민국의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선서식, 지문채취 등의 대면 서비스 등의 일시적 중단과 취업 3순위의 우선일자 후퇴 등을 가만할 때 사실상 이번 조치가 이민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민국은 사실상 이민수수료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받고 계속 이민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이 이민국이라는 기관이 살아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3월부터 대면 접촉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지만 지난 몇 주간 영주권 승인서, 학생신분 변경, 종교비자 신분 변경, DACA연장 등에 관한 승인서가 계속 저희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채취(biometrics)없이 전에 이민국이 가지고 있던 지문을 참고로 해서 새로운 지문DACA 신청, 노동허가증 신청, 영주권 조건부 해제 등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에 계속 내부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케이스를 승인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럴 때일 수록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케이스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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