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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와 개업비에 관한 기본 상식… 그리고 고찰
04/23/18  

보통 창업비(Organizational Cost)는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등기 비용, 정관 인증 비용,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내는 각종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단 설립이 완료 되면 그 순간부터 영업 개시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개업비(Initial Cost of Business / Startup Cost)로 간주되는데, 이는 임대료, 광고비, 통신비, 사무 용품 대금 등의 모든 비용을 뜻한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돈을 벌겠다는 명목으로 상당액을 여기저기 지출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법의 소득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이며 과연 얼마만큼이 개인 자금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대부분의 비용들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따라 공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창업비와 개업비 등을 잘 분류하여 사업체의 경비로 계산하여 비용 처리를 하였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첫해에 5천 불까지 선택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목적으로 구비한 나머지 자산의 금액은 180개월 동안 분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서 공제할 수 있다. 간혹 감가상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소멸 시킬 때 한번에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감가상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접게 되면 잔여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세금보고 시 자본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필자 역시 세법과 세무에 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하고 저지르기에 앞서 일단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며 얼마만큼 신고해야 하는지 검색해 보고, 손에 잡히는 자료들을 읽어보다가, 결국에는 회계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물론 아직도 배워나가는 단계이고, 앞으로 만약 필자의 법률 제공 서비스 사업이 다른 형태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더욱 많은걸 더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라는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조세에 관한 규율은 버거울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필자는 매우 익숙해질 정도로 처리해 왔던 교과서적이고 간단한 수준의 세금보고가 아니라면, 한두 푼 아끼려고 직접 어설프게 일을 처리하려다가 나중에 감사, 탈세 등 큰 손실을 당하는 것 보다 일단 초반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에 관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기록과 세금보고가 적정한지, 허위나 부정은 없는지 바로잡아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세금 납부의 의무와 세금 공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전문가가 나서든 국가의 세무감사가 나서든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차후의 순조로운 세금 면제 혜택을 위하여 평소 확실하게 지출을 “사업용” 혹은 “개인지출용”의 목적으로 분리시켜 놓으며, 지출 증빙을 비롯하여 빈틈없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출 목록과 시기를 정확히 기록하고,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해 놓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병을 고쳐 주려니 하며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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