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잠정중단 행정명령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05/04/20  

  1. 미국 내에서의이민 수속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의 영주권 수속 중단은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종전과 같은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종전과 같이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인터뷰가 늦게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미국 밖에서도 수속을 해서 영주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가 서울의 미대사관 영사과에 행정명령 서명 이후인 2020년 4월29일에 잡혔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속에 중단이 없습니다.

 

  1. 모든비이민과 관련된 신분 변경 및 연장에는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지 중인 비이민 신분(F-1, E-2, H-1B, R-1, J-1) 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거나 또는 현재 유지 중인 비이민 신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 종교비자, 취업비자, E-2 신분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실 분들은 미국 내에서 문제없이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월초 부터 행정명령 서명 이후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학생 신분 변경, E-2 신분 변경 및 연장 등이 계속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의 비이민 신분 수속에도 중단이 없습니다.

 

  1. 취업이민에대하여

작년 말에 3순위에 대한Cutoff date가 생기면서 대기 기간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희망적인 것은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청과의 업무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정임금 수준 결정도 나오고 있으며, 펌 LC도 계속 승인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민청원서 및 영주권 신청 절차는 문제없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컷오프 데이트는 케이스 적체 해소 여부에 따라 날짜가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수속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마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 이민소식

1) 5월에도 지난 4월에 이어 영주권자 배우자와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청원서 영주권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취업비자, E-2, 종교비자 청원 및 취업영주권 청원서에 적용되던 급행 서비스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면 접촉 서비스 중단에 따라 DACA, 노동 허가증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시에 요구되던 지문 채취가 어려워 졌고 최근 위 케이스의 경우 지문 채취 없이 전에 받았던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케이스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DACA 갱신 처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2달 안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5)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난 주말에 영주권 인터뷰 없이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6) 시민권/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채취, 인포패스 같은 대면 서비스 재개가 6월4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