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창업, 그리고 사업체 인수
04/23/18  

식당을 차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간판을 걸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일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업. 다른 하나는 이미 창업되어 구색이 갖춰진 식당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기존에 확보된 거래선과 고객층을 그대로 공략하는 인수. 얼핏 듣기에도 창업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 되겠지만, 사업자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획이나 신개념의 아이템을 염두에 두고 요식업에 뛰어들 계획이라면 불가피한 선택의 길이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는 인수, 정확히 말하면 소규모 사업의 인수에 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이미 누군가가 창업하여 키워놓은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흔히 ‘자산 인수(Asset Purchase)‘ 혹은 ‘주식 인수(Stock Purchase)’ 두 가지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자산 인수는 말 그대로 사업체의 자산을 모두 매입하는 방법인데 소규모 사업의 경우 특히 더 선호되는 방법이다. 주식 인수의 경우, 물론 주식회사여야 가능하겠지만,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거머쥐게 되는 방법으로 기업체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산 인수가 선호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 인수가 선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인수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인수받는 기존 회사의 빚과 부채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수하는 절차는 비슷하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매매 절차가 익숙할 수도 있겠다.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매수자가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오퍼를 보내는 것이다. 여기서 매도자가 승낙하면 매매 계약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만, 매수자의 조건에 반감을 표하거나 변경을 원한다면 반대 오퍼를 보내게 된다. 보통 이런 협상 단계에서 여러 번 오퍼와 카운터오퍼가 오고 가며 의사 교환을 확실히 한다. 이를 토대로 매매 혹은 인수 계약서가 준비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주로 매도자를 통해서 에스크로가 선정되며 매수인 측이 보증금을 예치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종결되는 마지막 단계가 클로징이다.

매매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클로징 날짜가 잡히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에스크로 회사에서 직접 매수자의 오퍼를 바탕으로 사업체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필요에 따른 융자 신청이 되며,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사업 인수 시 꼭 필요한 저당권(mortgage) 설정 여부 등의 권리 관계 조사가 이루어진다. 에스크로는 쌍방대리인격으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양측을 보호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중재하지만, 매수자가 마냥 뒷짐을 지고 거래를 바라볼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브로커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서 매매 사전 스크리닝이나 쌍방의 체계적인 조사 작업 (Due Diligence) 등의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을 경우 특히, 매수자는 매도자가 제공한 공시 내용을 빈틈없이 검토하여 인수 받게 되는 시설, 장비들, 건물 등의 환경은 물론 매상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의 재정 상태 등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매수자는 에스크로 개설 전 소유권 보험에 가입하며, 영업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매매가 종결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에 필요한 면허들을 모두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을 융통하는 일 역시 매수자의 몫이므로 채권자나 은행과 저당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정하여, 이자율이나 클로징 비용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절감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들의 경우 수백 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과하고 넘어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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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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