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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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을 간추려 드립니다.
06/08/20  

    1. 이민국 대면 서비스 재개

    6월 4일부터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의 시민권 선서식이 6월 5일과 6월 15일 각각 잡혔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는 6월 4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 날인, 인포패스 등의 대면 접촉 서비스가 각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 등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 중이신 분들은 인터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 6월 1일부터급행서비스 재개

    지난 3월 말부터 중단되었던 급행 서비스(Premium Service)를 6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6월 1일부터 I-140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급행서비스를 시작합니다. I-129(취업 비자, 종교비자, E-2 Visa)의 경우는 6월 8일 이전에 접수되어 현재 접수증을 받은 케이스에 한해서 6월8일부터 급행으로 업그레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 이후부터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행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0년6월 영주권 문호 안내 (취업이민 3순위 전진 / 영주권자 배우자 동시 접수 가능)

    우선 가장 큰 소식은 취업 3순위 이민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6월의 영주권 비자 블레틴에 따르면 3순위 취업이민의 승인 가능일은 10개월 1주가 진전되었습니다. 3순위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지난달과 같은 날짜 즉, 2019년 4월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순위, 2순위 취업이민 오픈(current)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계속 승인 가능일 오픈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USCIS 는 Filing Chart를 통해 2020년 6월 한 달 동안도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문 날인 면제 증가

    노동허가증(EAD),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재신청 그리고, 기타 영주권 갱신 조건부 해제 등에는 지문 날인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민 지문에 시스템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지문 채취 없이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ACA 연장 신청수속 기간 단축

    최근 DACA연장을 신청하신 경우 Fingerprint과정이 없이 2달 전후 기간에 승인을 해 주고있습니다. Renew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민국이 120일 이내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서류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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