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동향 분석 1
06/22/20  

1.영주권, 시민권신청 시 범죄 기록에 대한 추가서류 증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지문을 날인하는 이유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범죄로 체포되어 형을 사았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단순히 체포만 된 경우 또는 체포는 되지 않았어도 경범죄로 Citation (벌금 티켓)을 받은  경우는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면 그 기록이 모두 나옵니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영주권, 시민권 심사 시에 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신청인이 충실하게 형을 살았는가, 집행유예를 잘 마쳤는가, 벌금이 있으면 벌금을 모두 잘 내었는가를 확인한 후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Final Disposition check). 통상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주권, 시민권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죄질이 낮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형/집행유예를 마쳤고 벌금을 낸 경우에는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범죄 사실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과거에는 범죄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Docket report라는 서류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다는 것 즉, 형을 살고 벌금을 다 내서 케이스가 종결 (Dismissed or vacated)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큰 문제 없이 케이스를 승인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죄의 성격(폭력적인 사건인지 여부 그리고 총기 등이 포함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이민관들이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로 그 범죄에 대한 체포 기록(Arrest Report)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프로디관련 케이스들의 거절 (601면제 신청)

최근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분들의 시민권/영주권 신청 케이스들이 경향을 보면 시민권의 경우은 프로디 관련 학교와 연관이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간혹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케이스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과 관련이 있는 분들 가운데 영주권 신청인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경감 사유가 있는지 또는 601 면제를 통해 프로디 관련 문제 면제를 통해 영주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는 많은 경우 학교가 불법적으로 I-94(입국 기록)을 위조하고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입국 기록 위조까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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