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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동향 분석 3
07/06/20  

  1. 추가서류 요청, 재심 및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60일 연장 조치 재연장

이민국은 최근 추가서류 요청, 거절에 대한 재심 및 항소 기간을 30일(서면 통보 33일)에서 60일로 연장했던 지난 3월 조치를 7월1일까지 이민국이 발부한 추가서류 요청, 거절 편지(재심/항소대상)에서 9월11일까지 발부된 통지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11일 이전까지 발급된 다음 통보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Requests for Evidence(추가서류 요청);

- Notices of Intent to Deny(거부 의향서);

- Notices of Intent to Revoke(이미 승인해준 케이스 대한 철회 의사 통보서)

- Filing date requirements for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재심 항소서 제출 기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민국의 대면 접촉 서비스 시작

6월 4일부터 예고된 대로 이민국이 대면 접촉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 6월에 모두 잡혔고 모두 무사히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시민권 관련 인터뷰 또한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곧 영주권 관련 인터뷰도 모두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날인도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1. 지문 날인 절차 생략하는 케이스 증가

노동허가증(EA Card) 발급 시에 이루어졌던 지문 날인이 과거에 이미 채취한 지문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문 날인이 필요한 영주권 조건부 해제(I-751), 재입국허가서 신청, 영주권 갱신의 경우에도 지문 날인 절차를 과거에 받아 두었던 지문으로 신원 조회를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1. I-94, 출입국기록이 잘못된 경우 빈발(수정 방법)

미국에 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관리 기록 서류와 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과거에는 작은 종이로 그 서류가 발급되었으나 지금은 electronically issue가 되어 온라인에서 I-94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가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입국인의 이름, 생년월일, 비자 종류 등이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록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경보호처)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I-94 수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현재 전화번호:1-877-227-5511).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항에 있는 국경보호처로 직접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고 공항에 국경보호처 사무실이 없는 경우 각 바깥에 위치한 사무실(가주의 경우는 LA downtown에 있습니다)에 직접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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