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세관국(ICE) 온라인 수업 관련 지침 발표
07/13/20  

  1. 발표 내용

교실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실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의 경우는 최대 한 과목 또는 3학점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교실 수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학교의 경우 유학생은 한 과목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학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완전히 100%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고 학위 프로그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음을 I-20 양식을 통해 SEVP (ICE 산하 유학생 관리 기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 학원이나 M-1 비자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어학원 또는 직업학교 또는 일반학교로 전학(I-20 transfer)을 하셔야 합니다.

 

  1. ICE 온라인 수업 관련 지침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이유

지난 6일 ICE의 발표 때문에 너무 많은 유학생들이 낙담을 하셨을 것 같아 다음 글을 올립니다.

 

많은 유학생분들이 그럼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ICE는 어제 적용 시점을 이번 가을학기부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름학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계시다고 해서 미국을 떠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봄/여름학기 동안 ICE는 유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완전히 온라인 수업만 듣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등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조치는 완전히 교실 수업만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한 과목 그리고 3학점까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이번 가을학기부터 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학교가 존재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새 규정에 맞추어 교실 수업을 재개하고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만을 하는 것으로 적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유학생의 몫이 아니고 학교의 몫입니다. 유학생들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와 접촉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