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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2
07/27/20  

  1. 2020년8월 영주권 문호

 미국무부/이민국(USCIS)이 발표한 Visa Bulletin에 따르면 8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3순위 취업의 이민의 경우도 일단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이상 전진하여 2019년 4월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 가능일도 1년 이상 전진하여 2020년 4월1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순위 취업이민의 I-485 접수에 대해서는 아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무부의 Visa Bulletin과는 달리 이민국은 2019년 4월1일을 우선일자(Priority Date: PERM LC 파일 날짜) 기준으로 I-485를 접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가 2019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과거에저장된 지문을 사용하는 케이스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USCIS는 다음 케이스의 경우에 새로운 지문 채취 예약을 잡지 않고 과거에 저장된 지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DACA 신분으로 체류하는 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DACA 신청 시에 찍었던 저장된 지문을 사용하여 따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고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2년영주권의 조건부 해제(I-751) 시에도 과거에 영주권 신청 시에 채취한 지문을 사용하겠다는 Notice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3) 노동허가증 (I-765) 신청 시에 필요한 지문도 과거에 지문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리엔트리 퍼밋(I-131)의 경우도 과거 저장된 지문을 사용하고 지문 날인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5) 영주권 재신청(I-90)의 경우도 지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프로디관련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들의 영주권 거절

프로디 학교 관련된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케이스들이 최근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프로디 학교에 등록을 했던 분들은 프로디 학교의 비자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Fraud 또는 misrepresentation의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601면제입니다. 최근 프로디 문제로 케이스가 거절된 분들은 빨리 전문가와 601면제 방안을 상담하기 바랍니다.

 

  1. 유학생들이온라인 수업만을 수강하는 것을 금지한 7월6일 ICE 규정 폐기.

하버드와 MIT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hearing에서 Allison D. Burrough 판사는 지난 7월6일에 발표한 유학생이 online 수업을 듣는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국토안보부와 ICE가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폐기 결정에 따라 미 정부측 입장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락한 지난 3월13일의 가이드 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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