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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0  

  1.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복지 혜택 규정의 적용 중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영주권 관련 복지 혜택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7월29일에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에 이민국은 다음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7월29일의 법원 결정이 지속되는 동안:

1)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 시에 복지 혜택과 관련하여 과거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비이민 비자의 신분 변경과 연장 심사 시도 복지 혜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7월29일 이후에 접수되는 영주권 서류에는 복지 혜택 수혜와 관련된 Form 944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1. 오는 10월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1) I-130(가족이민 청원서): $535 --> $550

2) I-485(영주권 신청서): $1225(지문 비용 포함) --> $1160(지문 비용 포함). *수수료가 인하된 것 같지만 과거에 영주권 신청 시 추가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노동허가증(I-765) 그리고 여행허가서(I-131)에 추가 수수료를 적용하여 각각 $590과 $550을 추가로 내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3) N-400(시민권 신청): $725(지문비용 포함) --> $1190(지문 비용 포함)

4) I-539(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370 --> $390

5) 지문 채취 비용: $85 --> $30

 

  1. 8월에도 이민 업무 계속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난에 따른 대다수 직원들의 무급휴가 실시와 이에 따른 업무 중단이 일단 9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USCIS은 8월3일부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대해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일단 8월31일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지난7월 24일 밝혔습니다. 케이스의 감소로 오히려 빨리 케이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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