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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08/17/20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적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정적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정적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노동청이 적정임금 결정 시에 학사의 경우도 터무니 없이 높게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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