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Ownership and Transfers)
08/17/20  

집을 구입하고 집주인이 되면, 집문서(Grand Deed)에 이름 (Title)을 올리게 됩니다.

소유권을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으며, 집 매매 시 에스크로 동안에 그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면 되므로 그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모기지 융자를 받는면, 그 분(Mortgage Borrower)은 꼭 title에 올려야 합니다.

 

  1. Sole Ownership은 단독 소유이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Legal person(a Corporation)일 수도 있습니다.
  2. Joint Tenancy는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소유권으로, 동등하지만 나눌 수 없고, 생존권(the Right of Survivorship)이 존재하므로, 한 분이 돌아가신 후 Court Probate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유언(Will)을 남길 수 없지만, 본인의interest를 팔 수 있으며, 생존한 분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Escapes Probate and Existing Debts – Title immediately passes to survivor(s) free of any debts or claims against deceased or the property not agreed to by co-owner(s). Benefit of holding title as joint tenants is property is not included in deceased’s estate for probate.”

  1. Tenancy in Common은 역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유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interest가 동등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 이전되는 Survivorship이 없기 때문에 동의 없이 유언,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Property를 팔기 원한다든지 하면, Partition Acton Title로 Court action을 하게 됩니다.
  2. Community Property는 결혼 동안에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소유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개인적으로 Will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만들어졌다면 Will 없이 다른 배우자에게 자동 이전됩니다.  또한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Separate Property는 혼자의 재산이며, 이를 증명하기위해 부부공동의 구좌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Tenancy in Partnership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소유권으로, 비지니스의 Profit을 위해 만들어졌고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언,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좀 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유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구좌를 여실 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가 지정한 CPA사무실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 보통 Tax ID number, Articles, Statement Information(목차) 등을 필요로 합니다.

Angie Kim(Redpoint Realty Honored President), 714-70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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