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8/24/20  

  1. 812연방항소법원 결정 - 복지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 규정

7월29일에 복지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이민법 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하급법원이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미이민국(USCIS)는8월 4일에 발표를 통해 7월29일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복지혜택 수혜 여부와 관련 이민국 양식(Form 944)를 영주권 신청 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고 Form 944 양식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8월12일 상급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이 위의 제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다시 허가하여 7월29일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아직 이민국은 8월4일 메모 이외에 다른 발표를 내어 놓고 있지 않고 7월29일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복지혜택 수혜와 관련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의 상황을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1. 취업비자(H-1B) 2추첨

갑자기 이민국에 과거에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에게 재추첨을 통하여 추첨이 됐으니 취업비자를 신청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추첨에 뽑힌 분들 중 상당수가 케이스를 접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케이스가 모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추첨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 뽑힌 분들은 90일 안에 케이스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만 프로세싱이 가능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분이 새 케이스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1. 영주권인터뷰 8월부터 재개

영주권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주권 인터뷰가 8월부터는 잡힐 것 같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취업이민 인터뷰 그리고 결혼을 통한 가족 초청 이민 인터뷰를 준비하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 리허설을 거치도록 하고 인터뷰에도 전문가와 동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밀려 있던 지문 날인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1. 2020년9월 영주권 문호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는 지난달과 같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문호가 열려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취업3순위와 영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I-485 접수 여부는 이민국 Filing Chart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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