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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 혜택 받을 수 있는 집의 재산세 (Propositions 60/90)
09/08/20  

Propositions 60/90는 집 재산세 (Property Tax)에 관련된 사안이며, 기존에 살고 있었던집의 적은 재산세를 새로 이사 가는 새 집에 그대로 적용(tax relief)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 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는 아주 낮지만, 오른 시세에 팔고, 비슷한 다른 집을 구매하면, 구입한 집 가격에 맞춰서 집 세금 또한 전의 집에 비해 폭등하는 현상을 염려해서 이사를 꺼리는 노년층들을 배려하는 사안이기도 하며, 살던 큰 집은 그 집이 필요한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넘겨주자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발의안 60/90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평생에 한번만 (One-time only benef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실제로 거주 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이어야 하며, 이사할 집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4. 구매 시기는 살던 집을 팔고2년 안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 또는 건축(완료 날짜)할 경우에 적용되며, 거주지역 County에 Homeowners Exemption Form은 3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면제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Equal or lesser value).

 *현재 사는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집을 사는 경우: 100% (판 가격) 또는 이하 
 *현재 사는 집을 팔고 나서 1 년 안에 집을 사는 경우: 105% 또는 그 이하
 *현재 사는 집을 팔고 2번째 해에 집을 사는 경우: 110% 또는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roposition 60는 California 내, 같은 County 에서 집을 팔고, 살 때 적용되는 발의안이며, Proposition 90는 California내, 다른 County (이 Program이 채택된 카운티)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발의안입니다.
  2. California Proposition 60 and 90, Property Tax Transfer to New Residenc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

Angie Kim(Redpoint Realty Honored President), 714-70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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