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9/08/20  

  1. 9월영주권 문호 소식

미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 에 따르면 9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이 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는 지난달과 승인 가능일이 2019년 4월1일이고 접수 가능일도 지난달과 같은 2020년 4월1일이 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순위 취업이민의 I-485 접수에 대해서는 아직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무부의 Visa Bulletin과는 달리 이민국은 2019년 4월1일을 우선일자(Priority Date: PERM LC 파일 날짜) 기준으로 I-485를 접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가 2019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복지혜택수혜에 대한 규정 적용 계속 유예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복지혜택 수혜자의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유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허가한 연방하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민국은 7월29일 이후에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 서류에 복지 혜택 수혜 관련 서류(Form 94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8월4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방상급 법원에서 그 유예를 무효화 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 지혜택 수혜 관련 서류 제출이 다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9월1일 현재 아직 이민국은 복지 혜택 수혜에 관한 서류 제출을 영주권 신청 시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복지혜택 수혜에 관한 서류 (Form 944)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동이 있는 대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프로디학원 관련 영주권 신청자들의 케이스 거절 급증과 601면제를 통한 구제 방안

 잘 알려진 대로 프로디 학원과 관련된 분들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후반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 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그리고 가족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까지 프로디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의 영주권 신청도 거절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많은 거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구제방안은 601면제를 통한 프로디 문제로 발생한 위법 행위 즉, 이민사기 공범 행위/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한 것에 대한 면책(면제)을 받는 것입니다.

 

면책의 요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부모) 그리고 일반 범죄의 면제의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면제를 승인 받게 되면 프로디와 관련된 범죄행위들이 모두 면책을 받게 되고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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