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학교 문제와 601 면제 신청 1
09/14/20  

지난 4-5년 동안 영주권 신청 시 프로디 관련 학교들을 다녔거나 그 학교들로 부터 I-20를 발급 받은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프로디 관련 학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 Walter Jay M.D. Institute, an Educational Center (WJMD) ▶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ACFS) ▶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위에 언급된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고 I-20만 발급받고 바로 전학을 한 경우에도 I-20 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를 이민 사기에 참여한 공범으로 보고 영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죄(moral turpitude crime)를 저지른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프로디학교에 다신 분들은 immigration fraud(이민 사기) 와 misrepresentation (정부에 거짓말을 함)에 해당되어 영주권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601 면제입니다. 601 면제란 위의 이민 사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1. 601면제대상자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이민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30, I-140 or I-360 등)이 접수되었거나 승인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1. 면제승인의 조건

면제 신청자는 현재 이민청원서가 스폰서에 의해서 접수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돼서 그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미국에 홀로 남겨질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정의가 세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케이스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민변호사들이 심사 이민관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고 실제 케이스를 다룰 때 그 범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육체적 고통 (직계가족이 질병, 장애 등으로 면제 신청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2)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불안증, 자살 충동 등을 겪고 있고 면제 신청인이 영주권이 거절되어 미국을 떠나게 되면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3) 재정적인 고통 (면제 신청인이 직계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그 직계가족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위의 3가지 범주로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따라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1. 직계가족의범위

이민 사기 이외 다른 일반 범죄를 면제 받는 경우는 극심한 고통의 기준이 되는 직계가족에 시민권자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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