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9/28/20  

  1. 10월영주권 문호

미 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에 따르면 10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이 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3순위 취업의 이민의 경우는 드디어 문호가 모두 오픈돼 LC 승인 후10월부터는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복지 혜택수혜 시 영주권 제한 규정 다시 적용

9월22일 이민국 웹사이트 복지혜택 수혜 관련 양식인 Form I-944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Form I-944 페이지를 통해 2020년 2월24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영주권 케이스에 복지 혜택에 따른 영주권 제한 규정 적용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시민권자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 빨라져

최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즉 배우자와 부모 초청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초청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4개월 3주 만에 승인이 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직계가족에 대한 빠른 수속은 작년부터 있었던 경향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을 인터뷰 없이 바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8월 초부터 지문 날인이 다시 시작되면서 부터 빠른 속도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는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작년 2019년 여름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시스템에 과거에 DACA등을 통해서 지문이 저장된 사람이 분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따로 지문 날인이 없이 저장된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것도 프로세싱이 빨라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추가서류 요청, 재심및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 60일 연장 조치 재연장

 지난 9월 11일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 거절에 대한 재심 및 항소 기간을 30일(서면 통보 33일)에서 60일로 연장했던 지난 3월의 조치를 2020년 9월11일까지 이민국이 발부한 추가서류 요청, 거절 편지(재심/항소 대상)에서 2021년 1월1일까지 발부된 통지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전까지 발급된 다음 통보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Requests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

- Notices of Intent to Deny (거부의향서)

- Notices of Intent to Revoke( 이미 승인해준 케이스 대한 철회 의사 통보서)

- Filing date requirements for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재심 항소서 제출 기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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