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2
10/05/20  

  1. 10월2일로예정된 이민국 수수료 인상에 제동

지난 9월29일 연방법원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10월2일로예정되었던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10월1일자 메모를 통해서 가처분 소송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일단 기존의 수수료와 이민국 양식들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Audit(펌오딧) 답변서 작성 어려워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국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청이 펌오딧을 요구할 때 고용주로 하여금 새로운 사항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노동청이 오딧을 하는 경우에 고용주로 하여금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영주권 관련 직종에 대해서 요구하는 학력 수준. 경력, 기술 등이 그 직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Business Necessity). 스폰서를 받은 직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 경력,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https://www.bls.gov/oes/) and O*NET Online (https://www.onetonline.org/)라는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 기준으로 요구되지 않는 학력, 경력, 기술을 그 펌 신청 시에 요구한 경우는 이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펌오딧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시작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규정에 맞게 job title과 이 직종에 합당한 학력/전공, 경력, 기술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정임금과 펌 (L/C) 신청 시에 요구를 해야 오딧이 걸린 경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학생 신분 변경 수속 기간이 길어져

최근 들어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7.5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Bridge(B-1/B-2 신분으로 중간 단계)를 한 경우에는 또 한번 Bridge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1. 10월영주권 문호 소식

미 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 에 따르면 10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3순위 취업의 이민의 경우는 드디어 문호가 모두 오픈되어 LC 승인 후10월부터는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