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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면제: 불법입국/불법체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최근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2
10/26/20  

  1. 최근의승인 사례

1) 시민권자 부모님을 두신 A씨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A씨는 애초에 학생으로 입국하셨다가 나중에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해 불법체류가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 회복을 원하셨지만 A씨는 결혼을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면제와 시민권자 부모님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우선 A씨는 수년 전에 시민권자 부모님이 시민권자 성인 자녀로 접수해 놓은 I-130 이민 청원서가 있었습니다. 청원서는 이미 승인이 되었고 우선일자가 돌아와 비자센터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될 수 있는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의 겪게 되실 극심한 고통을 부모님의 건강상태/재정 상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601A 면제 승인을 받았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 영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비자를 받았습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B씨

B씨는 오래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민권자 부인과 오래전 결혼을 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B씨가 오셨을 때는 아직 시민권자 부인이 이민 초청을 신청하지도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민 청원서 신청을 권고 드렸고 약  5개월 후에 청원서 승인을 받고 비자 센터 (NVC)로 케이스가 이관된 것을 확인한 후에 processing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면제 승인을 받았고 서울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셨습니다.

   

  1. 나가는말

601A면제는 아주 많은 시간/노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트 행정부 하에서 유일하게 승인률이 올라간 이민 케이스입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601A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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