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가 다시 열린 3순위 취업이민
11/23/20  

지난 10월 1일,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지난 10월1일 문호가 다시 오픈돼 취업이민의 청원서/영주권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적체가 많이 해소돼 지난 여름부터 올가을까지 그동안 대기 중이던 3순위 취업영주권들이 다수가 승인이 되었고 인터뷰도 10월부터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스폰서 회사가 있고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신 경우는 3순위 취업이민 수속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최근에 노동청이 H-1B 수속과 관련해 적정임금 수준을 급격하게 인상했으므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계산 시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회사 순수익(순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에 대한 약술

3순위 전문직/숙련공의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입니다. 숙련공의 경우는 그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훈련(Experience or Training)이 요구됩니다.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시 고려 사항

첫째 고려 사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3순위 직종이 요구하는 학력(학사), 전공 및 2년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회사)의 재정 능력(Ability to pay)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결정한 그 직종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4,5000인 경우, 취업이민 신청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할 때부터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회사의 법인세 보고서를 통해서 연봉 $45,000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절차

첫째 단계는 PERM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허가서를 받는 단계로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폰서 회사는 광고나 다른 노력을 통해서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경우에 감사(Audit)가 나오고 있어서 신청 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는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이민 청원 단계(I-140)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폰서 회사는 회사 세금 보고서(Business Tax Return)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책정한 연봉을 이민 신청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와 이민청원서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도 우선일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넷째는 인터뷰 단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터뷰 없이 취업영주권이 승인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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