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안(Citizenship Act of 2021)
01/25/21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디까지나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며 상하 양원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거칠 전망입니다. 다음 사항은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단지 제안된 법안입니다.

 

법안의 기본 골격은 2021년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 오고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5년을 경과후 1) 범죄/국가안보관련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2) 5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부여하고,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1일을 컷오프 데이트로 제시한 것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규모 사면을 노리고 미국으로 행진해 오고 있는 중남미 난민들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년 1월 2일 이후에 입국하는 불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Felonies)들도 구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세 이전에 부모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DACA수혜자들), 중미 출신 이재민들로 TPS(임시적 보호 신분: Temporarily Protected Status)들은 임시비자라는 중간 단계 없이 즉각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일반적인 서류미비자들은 결국 바이든 이민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8년에 걸쳐 합법 신분 임시비자, 영주권,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하 양원에서 토의/표결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구제안 외에 다른 주목할 만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그리고 1년 이상 불체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 금지를 규정하고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폐지

2) 가족 초청 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 체류 신분 부여

 

구체적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전문이 공개되는 대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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