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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시민권에 관한 법령안 – Citizenship Act of 2021(불체자 구제안 포함)
02/01/21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2021년 시민권에 관한 법령은 행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이며 아직 정식으로 의회가 상정을 위해 마련한 의회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하 양원에서 많은 토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또 삭제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 양원을 모두 친이민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이라 원안이 많이 수용된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불체자 구제안

법안의 기본 골격은 2021년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5년 경과 후 1) 범죄/국가 안보 관련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2) 5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부여하고,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DACA수혜자들, 재난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와 일시적인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중미의 난민들 그리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영주권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들도 통상적으로 5년 대기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서류미비자들에게 3년 대기 기간만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시작의 기준 연도 또한 서류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2021년 1월1일 이전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과 관련된 제한도 현재는 1년의 중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도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 이민과 관련된 제안들

1) 특정 국가에 할당된 취업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자들에 대한 쿼터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와 중국계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취업 이민자들의 케이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약 14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연간 취업영주권 발급 숫자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3) 취업영주권 심사에 적체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취업이민 대기 기간의 단축도 제안됐습니다.

4) 심사 적체로 연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비자 쿼터를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5)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6) 취업이민 심사를 지연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정작 고려되어야 할 고용주와 신청인의 자격 요건 대신 신분 유지(특히 학생 신분) 점검에 올인을 했던 최근 취업이민 심사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H-1B 에 대한 제안

1) 고임금/고학력 H-1B 지원 회사와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미국 내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보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한 대목이라 주목됩니다.

2) H-1B 쿼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H-1B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다시 노동허가증을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중 자녀들이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Aging-out 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기타 가족 이민 관련 사항

1) 현재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체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 금지를 규정한 조항의 폐지 제안했습니다.

2) 가족 초청 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의 일시적 체류 신분 부여를 제안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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