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2/08/21  

1. 2020년2월영주권 문호

미 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 에 따르면 2월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도 지난달처럼 문호가 모두 오픈되어 LC 승인이 되었으면 2월에도 I-140(취업이민청원서)와 I-485(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추방 재판출두 통보서(Notice to Appear: NTA) 발부에 관한 이민국 입장 변화

추방 재판 출두 통보서(Notice to Appear) 발부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던 2018년 6월28일 이민국 메모를 최근 발표된 이민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에 따라 폐기한다고 최근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2017년 2018년에 발표된 이민국 메모에 따라 범죄에 연류 되거나, 공적 혜택을 받거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영주권 신청 또는 신분 변경이 거절되어 신분을 잃어 버린 경우), 그리고 이민 수혜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프로디 학교 관련자 분들이 가장 많이 이를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셨습니다), 또는 시민권 신청이 Fraud 등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바로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민국이 이 메모를 폐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추방재판 통보서가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부되던 최근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2월 2일이민에 관한 2차 바이든 행정명령에 포함된 주요 사항입니다.

지난 2월2일 발표된 바이든의 2차 행정명령은 지난 수년간 크게 이슈가 되었던 복지 혜택수혜자의 영주권 제한 규정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심사하도록함으로써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 건강보험 요구/이민국 인지세 인상안 등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규정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4. 취업이민관련 소식

2월1일자 PERM L/C 와 Prevailing Wage(적정임금), I-140, I-485처리 소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가장 빨리 승인이 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가끔 이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PERM LC의 경우 Audit없이 승인 된 경우 가장 빨리 승인을 받은 케이슨 2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25일입니다. 그리고 Audit이 걸린 경우는 처리기 기간이 거의 처음 접수일로부터 계산해서 1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Prevailing Wage(적정임금) 결정의 경우는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 I-140(취업 스폰서 청원서 처리 기간- 급행 서비스 없는 경우) 5-7개월(Nebraska 서비스 센터), 5.5-7.5개월(Texas 서비스 센터)

4) I-485(취업영주권 신청서 처리 기간): 11.5- 30개월

5) H-1B 취업비자 접수 규정 다시 추첨제로

지난 4일 미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1월8일 발표한 고임금 직종 취업비자 우선 발급 규정 대신 다시 취업비자 추첨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그 이유로 아직 1월9일 Wage Based Rule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늧어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처럼 전자 접수를 먼저하고 접수자들 추첨으로 뽑아서 뽑힌 회사에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자 등록 기간은 3월9일부터 3월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뽑히게 되면 이메일로 통보를 받으시게 되고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케이스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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