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수령에 따른 영주권 제한 조항에 대한 입장 변화
02/15/21  

 

바이든 행정부는 복지 혜택 수령에 따른 영주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 2019년 5월 29일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 철회

잘 알고 계신 대로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회사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가족 초청의 경우는 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의 메모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인이 재정보증 기간 내에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복지 혜택(Public Charge, 공적 부조)를 받게 되는 경우에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재정보증인에게 이 복지 혜택에 대한 지출을 청구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이 메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2일 바이든 행정부는 이 대통령 메모에 따라 보증인에게 복지 혜택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중인 모든 조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정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계신 영주권 신청인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 공적 부조 조항에 대한 즉각적 심사(Immediate Review)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 4월3일까지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로 하여금 복지 혜택 수혜로 인한 영주권 거절 그리고 추방 결정을 심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복지 혜택 수혜로 인한 영주권 거절 그리고 심한 경우 추방에 이를 수 있었던 과거의 법 적용을 지양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복지 혜택 수령으로 인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3. Form 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에 대한 이민국 입장

영주권 신청 시에 복지 혜택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인 Form 944는 여전히 유효하며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복지 규정 적용 효력 정지 소송에서 정부가 물러서게 되면 다시 효력 중지 명령이 회복되어 복지 혜택 규정 적용이 곧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니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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