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자 바이든 이민 법안 내용
03/01/21  

지난 2월 18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법안은 같은 날 하원에 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일한 법안이 곧 상원에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 부분 법안 내용이 삭제,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법안, 예를 들어 DACA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2021 드리머 법안같은 법안이 먼저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습니다.

 

1. 불체자 구제안

법안의 기본 골격은 2021년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5년을 경과 후 1) 범죄/국가안보관련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2) 5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부여하고,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DACA수혜자들인 드리머들 그리고 재난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와 일시적인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중미의 난민들 그리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영주권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이는 2월4일에 발의된 2021 드리머 법안과 연계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들도 통상적으로 5년 대기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서류미비자들에게 3년 대기 기간만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시작의 기준연도 또한 서류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2021년 1월1일 이전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록과 관련된 제한도 현재는 1년의 중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경우도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이민과 관련된 제안들

1) 특정 국가에 할당된 취업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잘 알려진대로 국가별로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자들에게는 취업영주권을 해마다 줄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쿼터의 폐지를 바이든 이민법안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있는 인도와 중국계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취업이민자들의 케이스 처리가 늧어질 수 있습니다.

2) 약 14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연간 취업영주권 발급 숫자를 국토안보가 유동적으로 연간 비자 숫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3) 적체가 심각한 취업영주권 심사에 적체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대기 기간의 단축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치는 언급이 없습니다.

4) 심사적체로 연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비자 쿼터를 사장시키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5)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자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6) 취업영주권 수속에서 불필요하게 취업이민 심사를 지연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정작고려되어야할 고용주와 신청인의 자격요건 대신 신분유지 (특히 학생신분) 점검에 올인을 했던 최근 취업이민 심사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희망을 주는 대목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