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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3/29/21  

 

1. USCIS 2019년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한 새 규정 적용 중단

2020년 2월말부터 적용되어 오던 공적부조 수령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제한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적부조의 수령으로 인한 영주권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2019년 규정보다 완화된 형태인 1999년도 공적부조 조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새롭게 리스트에 포함되었던 1) 푸드스탬프 (SNAP) 2)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주정부 프로그램 3)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 등만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SSI와 현금성 보조금은 여전히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적부조로 남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신청자들의 입국 금지 철회

작년4월 발표된 영주권 신청인들의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역과 미국 내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취업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을 제외한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취업영주권 수속이 중단되었던 분들은 다시 소속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에 다른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했던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소속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 국무부가 3월 14일 발표한 4월의 영주권 문호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종사자 부분과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모두 오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이 2014년 10월 8일로 2주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5년 9월 15일로 5주 진전되었습니다.

 

4. 2021 드리머법안 하원 통과

2021드리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크게 2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입니다(10년 기간).

  1. 드리머로서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18세 이하 즉 18세 또는 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을 했어야 합니다
  2. 2021년1월1일이전에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3. 지문 검사를통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중범죄(1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 또는 경범 3회 이상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좋은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현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최소한 고졸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검정고시(GED) 준비자도 고등학교 재학과 동일하게 취급).

두 번째 부분은 임시 영주권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1. 미국 내에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2. 다음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2년제 대학교를 졸업 전문대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현재 2년 이상 공부를 마친 경우 또는 이 보다 더 높은 학위를 받은 경우(Education Track)

    2)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Military Track)

    3) 총합계로 3년 이상 취업한 경우(Work Track)

  1. 위와동일한 신원조회 통과(좋은 도덕적 품성)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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