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홈으로 이민법
최근 시민권 인터뷰 경향
04/12/21  

본 칼럼은 USCIS San Bernadino Service Center에서 있었던 4월6일자 인터뷰를 참고로 했습니다.

 

의뢰인 두 분의 인터뷰가 지난 6일 USCIS San Bernadino Service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Confidentiality issue 때문에 두 분의 정보를 모두 함께 나눌 수는 없고 다만 오늘 2개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최근 시민권 인터뷰 경향을 짚어 봅니다.

 

이글은 저의 개인적 분석이므로 다른 서비스 센터 Los Angeles, Santa Ana 그리고 타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권 신청전에는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신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신후에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전반적으로 관대해진 분위기

인터뷰 시 전반적으로 관대해진 분위기가 포착되었습니다. N-400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조금 실수가 있어도 넘어가 주었습니다.

2. 영어 understanding 과 관련하여 N-400에 있는 단어를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 Prostitution (매춘)의 의미를 설명해보라

- Torture(고문)의 의미를 설명해보라

- Deportation(추방)의 의미를 설명해보라

- Religion(종교)의 예들 들어보라

- Weapon(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무기의 예를 들어보라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Yes, No라고 답하는 경우에 어김없이 그 질문에 포함된 단어를 위의 경우와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3.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질문

여전히 영주권 취득 경위와 영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에 대한 질문과 그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다는 증거(W-2/Paystub)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4.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의 경우는 일반적 차량의 의한 과속의 경우는 간단하게 벌금을 잘 납부했는지 구두로 물어보고 끝을 냈지만, 상업용 차량에 의한 과속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정도의 경우는 DMV기록과 벌금 납부 기록 까지 요구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5. 당일 시민권 발급

Santa Ana Service Center처럼 San Bernadino의 경우도 당일로 선서 시민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종합

범죄 기록이 있거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스폰서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