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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5/03/21  

1. 승인된 비자 연장 케이스에서 이전 승인 효력 인정

USCIS는 2004년도에 발표한 메모에서 이전에 USCIS 가 이미 승인해준 비이민비자(H-1B, L-1, R-1, E-2 등)를 연장하는 경우 이전의 승인에 대해서 1) 이전 승인에 큰 실수가 있었거나 2) 연장 신청 시에 상황이 크게 변화된 경우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 이전 승인을 인정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전의 승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비이민비자 신분의 연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이미 승인된 비이민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과거 이민국의 승인 자체를 다시 검토하여 과거 승인의 문제점을 이유로 케이스들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27일 이민국은 메모를 발표하여 앞으로 신분 연장과 관련된 청원서(Petition)나 지원서(Application)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과거 승인이 상당한 실수가 있었거나 또는 연장 시점인 현재에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거의 승인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정한 상태에서 연장을 심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과거 비자 승인까지 살펴보아야 했던 신청인들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5월 영주권 문호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5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접수증을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영주권자 가족 초청 인터뷰 경향

최근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케이스가 오랫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이 많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힌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뷰가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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