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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05/10/21  

불법 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관계로 영주권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 601A 면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1.신청대상자

먼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경우입니다. 이민국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 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으나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사람들 중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2.신청 자격 요건

1)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대상자들이 중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지닌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60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미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 받은 해당 이민청원서의 종류는 가족이민(I-130)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취업이민(I-140)과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 청원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 등의 이민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 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3) 이민청원서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민청원서의 승인만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 청원에 우선일자가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National Visa Center에서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라는 편지를 받고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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