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홈으로 이민법
취업이민에 대하여
05/17/21  

 

1. 특징:  노동청과이민국Process가 같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청 Process에는 적정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그리고 펌시스템을 통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포함 됩니다. 이민국 실사(Site Inspection)뿐만이 아니고 노동청의 감사(Audit)까지 같이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망되는 이민 프로세스입니다.

 

2. 취업이민의절차

    1) 첫 번째 단계: 적정임금 결정 – 학력, 경력, 업무 내용을 노동청에 보내고 그 학력, 경력 그리고 업무 내용에 따른 그 직종의 적정임금 결정을 노동부에 신청하고 임금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2) 두 번째 단계: 적정임금 결정 후에 광고 기간(적정임금을 신청한 직종을 신문 등의 광고에 게재한 후에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 스크리닝하는 단계)

   3) 세 번째 단계: 노동 인증(LC) 요청 접수(광고를 내고 미국 내에서 고용인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증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는 단계)

   4) 네 번째 단계:  노동 인증 승인 후 고용주의 이민 초청서(I-140)와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단계.

   5) 다섯 번째 단계: 인터뷰/승인

 

3. 취업이민신청 시 고려사항

     1)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Ability to Pay):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를 가정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은 지불 능력의 증거로 법인세 세금보고서 상으로 Net Income/Net Assent이 정적임금만큼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취업비자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는 현재 그만큼의 봉급을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인의 경력/학력: 신청인은 취업이민 신청과 연관된 직종이 요구하는 학력/경력 등을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영주권취득 후주의 사항

   -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 필수(시민권 신청을 위해)

   - 근무 시에 노동청이 결정한 적정임금 만큼 임금을 받았어야 함(W-2 Pay stub).

   -  현재 근무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사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5. 최근취업이민소식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취업이민에 조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는 인터뷰입니다. 취업이민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민국에서 실시됩니다. 이 인터뷰를 위해서 보통 National Benefit Center 등에서 서류 심사를 마친 케이스들이 가까운 이민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관이 되고 나면 보통 몇 달 안에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7개월 만에 인터뷰를 위해서 National Benefit Cente (미주리주에 위치)에서 Los Angeles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에 1년이 넘어도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있던 취업이민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기대를 가져 봅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