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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판결: 불법입국자(Entry without Inspection)의 영주권 신청 자격 - 601A 면제
06/14/21  

지난 6월7일 미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Temporary Protected Status(일시적 보호 신분: 출신국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 받은 분들) 대상자가 미국에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여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든의 2021년 시민권법(불체자 구제안 포함)은 2021년 이후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는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과 세관을 거쳐 입국한 후에 신분 유지를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2)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을 한 불법체류자

 

그런데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체류자가 이민과 세관을 거치 않고 불법으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불법체류자 구제안은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도 함께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 중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불법입국자(Entry without Inspection)들의 영주권 신청이 이날 판결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입국자의 경우는 기존의 601 A 면제를 통하여 불법 입국에 대한 면제를 받고 나서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입국자들과 달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가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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