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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에 요구되는 5년 또는 3년 지속적 거주 요건
06/21/21  

시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첫 번쨰 조건은 5년 동안의 지속적 미국 내 거주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요구되는 지속적 거주 기간은 3년입니다.

 

1) 지속적 거주 의미

이 지속적 거주 기간 요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 시에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이 요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 이상 즉 30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연방이민법은 그 거주 기간이 지속적(Continuous)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 거주라는 것은 미국 밖에서 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는 것은 이 지속적 거주 요건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을 거주할 경우 미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시에 지속적 거주 요건이 파괴되었다는 잠정적 결론(Presumption)을 내리게 되고 시민권 신청인에게 그 6개월에서 1년 미만 해외 거주 기간 동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지속적 거주 요건이 완전히 깨어진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4년1일 규정: 4 year and 1 day rule)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5년 지속적 거주 기간 요건이 파괴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5년 거주 기간 요건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거주 후 영주 거주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과 1일을 기다리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2년 1일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 거주 기간 요건이 파괴되었다는 잠정적 가정(Presumption)이 이민관에 의해서 다시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그 잠정적 가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4년 6개월을 기다린 후에 그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안전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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