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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들
07/06/21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정한 극빈자 수입의 125%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 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I-864P라는 이민국 표를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스폰서의 자격 요건인 스폰서의 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수당도 영주권 스폰서의 수입으로 계산되나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 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도 영주권 스폰서의 수입에 산정이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은 고용주가 들어 놓은 실업보험의 보험금(Insurance Payment)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임금(taxable income)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세금보고서(Personal Income Tax Return) 상에서 이민국이 고려하는 total income(총수입)에 실업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업보험에 의해서 받은 실업수당은 스폰서가 되기 위한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2. 연금도 스폰서가 되기 위한 수입으로 산정이되나요?

또 이미 은퇴를 하셔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제가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과세가 가능한(taxable) 연금(retirement pension)의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입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고 과세(taxable) 대상이 되는 종업원 상해보험금(worker's compensation)도 스폰서가 되기 위한 총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3. 영주권 스폰서의 보증 기간

마지막으로 얼마 동안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인의 보증을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변호사인 제가 영주권 스폰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보증 의무는 1)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소멸됩니다. 2) 영주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역시 이 보증 의무는 소멸됩니다. 3) 영주권자가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난 경우에도 보증 의무는 소멸됩니다. 4) 영주권자가 사회보장 크레디트상으로 40 쿼터의 work credit(약 10년간 work credit)을 얻게 되면 보증 의무가 소멸됩니다.

 

위의 4가지 중에 1개 조건이 일어나면 보증 의무는 소멸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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