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7/26/21  

1. DACA 신규 승인 중단

지난 7월16일 DACA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불법이라고 텍사스 연방법원(지원 District Court: 대법원이 아닙니다)은 판시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현재 다카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수혜자들의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증에 대해서는 무효화를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규정된 다카프로그램 하에서 신규 승인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USCIS(미연방이민국은) 지난 19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신규 및 연장 DACA신청서를 노동허가증과 함께 일단 모두 접수를 받기는 할 것이다.

2) 신규 및 연장 접수를 모두 받기는 하지만, 신규의 경우는 승인/거절의 결정을 해 줄 수 는 없고 연장의 경우만 기존 절차대로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해 줄 수 있다.

 

연방 이민국의 입장이 DACA 신규 접수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DACA 갱신 (연장)은 접수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여 일단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에서 연방 대법원 상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드림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만이 현재 DACA대상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회복 시켜주는 길일 것입니다.

 

2. 학생 신분 변경 시 Bridge절차 필요 없다고 발표

이민국은 학생 신분으로 변경 시 현재 비이민신분이 학교 시작 전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케이스를 거절해 왔습니다. 이 자동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국은 Bridge라는 절차로 비이민 신분 종료 후에 신분을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될 때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 Bridge 절차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지난 20일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시 승인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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