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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 소식
08/02/21  

1. 최근 취업이민 처리 속도 개선

그동안 심각한 적체를 보여왔던 취업이민 수속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후 8개월을 전후하여 영주권을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되고 있던 케이스들이 작년 여름 이후 계속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수속이 길어져 고심해 오셨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 학생 신분 변경 시 Bridge (Gap) 규정 적용 중단 (지난번에 컬럼에 이어 상세하게 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부터 학생 신분 변경 시에 적용되어 오던 30일 Gap 규정(일명 Bridge 규정)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7월20일에 이민국이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학교 시작 전에 적어도 30일 전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 규정을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 변경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학생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이전 비이민 신분이 학교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는 유지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Gap)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방문 신분(B2)으로 신분 변경(일명 Bridge)를 해 주어 학생 신분 변경 신청 중에 신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해 왔었습니다. 지난 7월20일에 이민국은 이 규정의 적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 적용 중단에에 따라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 이제는 브리지 없이 이전 비이민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시지 않고 현재 신분이 만료되지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 이전 신분이 만료되고 학생 신분이 변경이 거절되면 서류미비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Gap으로 두시고 학생 신분 변경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8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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