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경우(Part 2): 취업이민 2순위
08/23/21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I-360 종교이민 청원).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도 사실상 고용주이기 때문에 일반취업이민(I-140 취입이민 청원) 절차를 거쳐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회가 일반 법인으로서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취업이민과 똑같은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대부분 신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히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끔 이민국 상황으로 영주권 문호가 닫히는 3순위 취업이민과 달리 영주권 문호의 오픈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에 이민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는 3순위 취업이민도 문호가 열려 있어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단체가 일반 고용주로서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고용주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확하게 현재 교회의 재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최근 경향이 IRS의 공식 서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면세기관으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Form 990의 형태로 재정 서류를 준비해 두고 취업이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 시스템을 통한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광고 및 Recruitment 과정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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