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8/30/21  

1. 9월 영주권 문호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9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시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 가능

최근 연방 이민국은 오는 10월9일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시에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조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시에 노동허가증 신청서(I-756)를 같이 접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노동허가증 신청서 접수 시에 Social Security 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에 대부분 임시노동허가증도 같이 신청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새로운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홍보용으로 뭔가를 고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학생 신분 변경 처리 지연

기타 비이민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처리 속도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경우 14-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리 지연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4. 종교비자 종교이민 처리 지연

종교 관련 비자 및 이민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R-1)의 경우 현장 실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급행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급행 서비스 없이 일반으로 진행할 경우 종교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가주서비스센터의 경우12-1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의 여파로 현장 실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이민 경우도 I-360 이민 청원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영주권 서류 접수가 가능한데 이민 청원서 처리 기간이 가주서비스센터의 경우 21-27.5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종교이민으로 가실 것인지 취업2순위로 가실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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