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vs. 취업 2순위 (종합)
09/07/21  

종교이민의 경우는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I-360 승인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먼저 종교이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취업 2순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컬럼에서 2순위로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주의점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이 유급이었으며 또 중간에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직무에 대한 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USCIS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 합니다.

3)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USCIS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2. 교회의 취업 2순위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도 사실상 고용주이기 때문에 일반취업이민 절차를 거쳐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 대부분 신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히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 달리 영주권 문호의 오픈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에 이민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취업 3순위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단체가 일반 고용주로서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고용주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확하게 현재 교회의 재정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최근 경향이 IRS의 공식 서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면세기관으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Form 990의 형태로 재정 서류를 준비해 두고 취업이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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