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서류 제출
09/20/21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14일자로 질병예방국(CDC) 지침에 따라 이민 절차에 관한 안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오는 10월1일 이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하는 건강검진서(Form I-693)에 이민국 지정병원 의사의 코로나 접종 확인 서명을 받드시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민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1)(A)(ii))에 따르면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의 백신은 모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Admissible). 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목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사라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1) 공식적인 백신 접종 레코드

2) 의사가 작성한 백신 접종 서류

3) 의사의 확인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위의 증거들을 건강검진 시에 이민국 지정병원 의사에게 제출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접종을 못 하신 경우는 위의 서류를 함께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 서류 제출이 면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종 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현재 12세 미만)

2) 기저 질환 등 백신을 맞지 못할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3)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백신을 그 지역에서 맞을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그러나 4번의 경우는 601면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4번을 이유로 삼는 경우는 영주권 거절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백신 접종을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는 건강검진서에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 No가 표시되게 되고 결국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가서류 제출 요청서의 형태로 백신 접종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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