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소식
09/27/21  

1. 추가서류 요청, 재심 및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 60일 연장 조치 재연장

지난 9월24일에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 거절에 대한 재심 및 항소 기간을 30일(서면 통보 33일)에서 60일로 연장했던 지난 2020년 3월의 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이 2022년 1월15일까지 발부한 추가서류 요청, 거절 편지(재심/항소대상)에서 9월11일까지 60일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5일 이전까지 발급된 다음 통보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Requests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

- Notices of Intent to Deny (거부의향서)

- Notices of Intent to Revoke(이미 승인해준 케이스 대한 철회 의사 통보서)

- Filing date requirements for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재심 항소서 제출 기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 시 임시영주권 연장 기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이민국(USCIS)은 지난 9월4일부터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시 접수증에 영주권 18개월 동안 연장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왔고 이 접수증이 2년 임시 영주권이 정식 영주권으로 승인될 때까지 18개월 동안 더 연장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만기가 지난 영주권과 이 접수증을 함께 가지고 고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이민국은 18개월 연장 기간을 24개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9월4일 이후부터 접수된 조건부 연장 케이스들은 모두 24개월 임시 영주권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접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9월4일에 케이스가 접수된 경우에도 24개월 연장이 명시된 접수증을 새로 발급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시 영주권 인터뷰 증가

2019년 중반 이후부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인터뷰 없이 대부분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경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8-9월의 경우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10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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