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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H-1B 심사에 대한 대비
04/24/18  

미국 제일주의 윈칙에 따라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작년에는 단기취업비자(H-1B) 신청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올해도 이민국의 역시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더 까다로워질 H-1B 심사에 대비하여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

1.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 관련 부분
심사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항상 이 부분에 관한 추가서류 요청(RFE)이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H-1B비자는 반드시 학사학위를 가진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지원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직종이 우선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하고, 또 지원자가 그 전문직에 맞는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 학사 있는 사람은 Accounting Manger나 Accountant (CPA)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공과 직종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 최근의 경향: Prevailing Wage Level 함정
최근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정임금 수준(prevailing wage level) 문제에 대해서 이민국이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H-1B 비자 승인률이 크게 낮아진 큰 이유 중 하나가 H-1B 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노동청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LCA)과 관련된 것입니다. 적정임금이란 고용주가 H-1B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기본급여액입니다. 노동청은 매년 각 직종 및 지역별로 Level 1부터 Level 4까지 차등적으로 적정임금표를 노동청 책자나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Level 1이 Entry level (초보)에 속하는 포지션이라면, level이 올라갈수록 SVP라는 직종 난이도와 숙련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적정임금액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이민국은 많은 추가서류요청에서 level 1 또는 level 2로 접수된 H-1B 케이스들에 대해서 적정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포지션은 H-1B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직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민국과 노동국은 적정임금 레벨이 1이 되었던 4가 되었건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리적 근거로 이민국의 논리를 반박하여 많은 경우에 H-1B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즉 해당 포지션이 실제 엔트리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level 1 급여가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H-1B 승인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오는 4월2일에 시작되는 H-1B 비자 접수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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