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자 구제 방안 모색
10/18/21  

1. 기존 이민법 개정/갱신을 통한 불체자 구제 -245 (i)의 부활 등

최근 민주당은 이민개혁법안들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처음 이민개혁법보다는 조금 후퇴했지만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통한 불체자 구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법안 이민등록일(Immigration Registry Date) 변경

첫번째 제안은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했던 불체자사면법(현재도 유효한 연방법)의 일부 조항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과거 불체자 사면법에서는 1972년 1월1일 (이민등록일: Immigration Registry Date)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해온 서류미비자(신분 상실자 및 밀입국자 포함)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일자(Registry Date)를 2015년 또는 그 이전으로 변경하여 다카 대상자를 포함한 서류이민자들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2) 245 (i) 법안의 기준일 변경

다른 대체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방법은2001년 부시 대통령의 245(i) 이민법 기준일의 변경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법하에서는 1) 서류미비자가 2000년 12월21일에 미국에 입국했고 2) 2001년 4월30이전에 가족 또는 고용주가 서류미비자를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준 것이 서류로 증명되고 3) 벌금 1000불을 지불하는 경우 현재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 상실자 및 밀입국자 포함) 가족이나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 되고 있는 방안은 이 영주권 기준신청일을 2001년 4월30일에서 훨씬 뒤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30일로 기준일이 바뀌게 되면 2022년 4월29일에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접수증이 있는 분들은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1000불 벌금만 내시면 합법 입국 신분 및 체류 신분 유지를 증명할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이 두 안에 대한 리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좀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추가 서류 요청, 재심 및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 60일 연장 조치 재연장

최근 이민국은 추가 서류 요청, 거절에 대한 재심 및 항소 기간을 30일(서면 통보 33일)에서 60일로 연장했던 지난 2020년 3월의 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이 2022년 1월15일까지 발부한 추가 서류 요청, 거절 편지(재심/항소대상)에서 9월11일까지 60일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5일 이전까지 발급된 다음 통보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Requests for Evidence (추가 서류 요청)

- Notices of Intent to Deny (거부의향서)

- Notices of Intent to Revoke(이미 승인해준 케이스 대한 철회 의사 통보서)

- Filing date requirements for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재심 항소서 제출 기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시 영주권 인터뷰 증가

2019년 중반 이후부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인터뷰 없이 대부분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경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8-9월의 경우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4.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10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I-130과 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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