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권 인터뷰 경향 - 11월2일 Los Angeles 이민국 인터뷰를 바탕으로
11/08/21  

** 본 칼럼은 시민권 인터뷰 동행 후기로 LA 이민국에서 관찰된 경향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가만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일 Los Angeles 이민국에 의뢰인과 동행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근 경향 몇 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1) 여전히 영주권의 합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일한 증거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시 지난 세금보고서 요구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연방정부에 대해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지간 몇 년 간(5년 또는 3년)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프로디 학교 관련된 분들은 여전히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민관과 나눈 대화에서 여전히 이민국이 프로디 이슈에는 관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작년 여름/후반기 접수자들의 인터뷰 지연 - 2021년 초반에 접수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 4-6개월 안에 인터뷰를 하셨으나 2020년 코로나 기간 특히 여름과 후반부에 접수하신 분들은 1년만에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하신 의뢰인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5) 전반적인 경향 - 위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LA에서는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센터별로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영어시험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센터도 있어서(Santa Ana Center) 주의가 요망됩니다.

6) 조언: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케이스에 대해 상의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고 함께 리허설을 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범죄 기록이나 다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 최근 이민소식**

1.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11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가족 초청 시 재정 보증 심사 여전히 엄격

가족 초청 시 초청인의 재정 보증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초청인의 세금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추가서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보증 서류 제출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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