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에게 10년 동안 임시 노동허가증 발급
11/15/21  

지난 11월3일에 민주당 하원 연방예산안에 포함시킨 이민관련 제안(proposal)은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 온 서류미비자에게 5년씩 2번 임시 10년에 걸쳐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예산안에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제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편법 입법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50:50의 공화-민주가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하는 6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방예산안에 서류미비자 구제안 등과 같은 이민 관련 제안을 포함시켜 상하 양원을 통과시켜 법률화 하는 편법 입법이 지난 11월3일에 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안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계속 체류 중인 장기 체류 서류미비자들은 페롤 신청서(임시 입국 신분 부여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승인 받으면 페롤 신분을 부여 받고 5년짜리 한번 더 연장 가능한 워크 퍼밋 카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arole의 의미입니다. Parole 신분 부여는 이민과 세관을 거쳐 입국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없는 I-94번호의 부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만약 누군가 특히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이 초청을 해줄 경우 부여 받은 I-94 번호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601A .Wiaver라는 면제를 거쳐서 미국 밖의 미국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없이도 parole을 받고 I-94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최종 법안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상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68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DACA대상자처럼 노동허가증을 부여 받고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경우에 따라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이 제안이 들어 있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민 소식도 간략하게 전합니다.

1. 11월 영주권 문호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11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청서(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도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종교비자 관련 승인 후 실사 증가

최근 이민국이 종교비자 승인 후에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비자를 받으신 목회자 분의 업무 내용 숙지, 그리고 사례를 받으신 페이롤 정보를 교회에 잘 보관하시고 직무 수행 시간 등을 잘 숙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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