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 이슈와 경향
11/22/21  

1.민주당의 예산안에 포함시킨 서류미비자 구제안에서 "Parole"의 의미

Parole은 보통 이민법 상으로 입국허가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친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적 입국(Legal Entry)를 의미하는 I-94 번호를 받게 됩니다 (Issuance of I-94).

만약 이민과 세관(Immigrations and Customs)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 월경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된 경우(EWI - Entry Without Inspection)는 Parole (Legal Entry)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I-94번호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관련 제안은 단순히 5년 연장이 가능한 5년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발급을 넘어서 Parol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I-94 번호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 보면 신분 유지(Maintenance of Status)가 요구되지 않고 오직 Legal Entry의 증명만이 요구되는 직계 가족의 이민 청원(Immediate Family Member's Immigration Petition)을 통한 영주권 신청(Adjustment Application)의 기회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arole을 통해 합법적 입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I-94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안(Proposal)이 통과되어 입법 되는 과정에서 Parole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 법률 해석이므로 달리 해석되고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힙니다.

 

 2. 시민권 인터뷰 최근 경향 - 11월12일 OC, Santa Ana 이민국 인터뷰를 바탕으로(변호사 후기)

Santa Ana 이민국의 시민권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경위와 합법성을 Los Angeles 이민국 보다 더 많이 따져 보는 경향이 눈에 띠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현재 이혼을 하신 경우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않았거나, 일을 하신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3. 위의 경우 이외에 투자이민, 종교이민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데 영주권 취득 과정을 잘 설명하실 수 없는 경우

**위의 경향은 OC에서 인터뷰 경향을 공유한 것입니다. 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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