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자수 기간
12/06/21  

영주권 신청 시에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받고 그 범죄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금형을 받았으면 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벌금형을 받았으면 벌금을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Final Disposition of Case).

 

영주권 신청인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또는 범죄 사실 이후에 미국에 도피 중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진행형이므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영주권 신청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주로스엔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자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사관에 파견된 검사/경찰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 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자수 대상은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위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 됩니다.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 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1. 12. 31.까지입니다.

 

▶문의 하실 곳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samsa@spo.go.kr

LA 영사관: (213)385-9300 내선 305 노선균 검사, consul-la@mofa.go.kr

뉴욕총영사관: (646)674-6042, vive@police.go.kr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에 체류중인 피의자는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나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