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면제 – 불법입국/불법체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최근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12/19/21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더라도 신분 유지 못해 불법 체류가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밖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90년대에 개정된 이민법은 이런 이유로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승인된 청원서(Petition)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초청(I-130), 취업이민 초청(I-140), 종교이민(I-360) 등의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National Visa Center 절차(이민비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와 부모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답은 면제 신청인이 승인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친지(qualifying relatives)는 시민권자/영주권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고려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Factor는 아닙니다.

3) 601A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증명이 면제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절차입니다. 상세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 등에 관한 증거들을 면제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601A면제는 아주 많은 시간/노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601A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 Law Office of Joseph KW Cheon, (714) 52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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